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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약 300평 이상의 농사 이 농사로 일년에 약 120만원 이상의 수입 일년에 90일 이상의 농사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에는 대상품목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이 해당
건축 인허가 절차 1. 매입할 땅의 번지를 가지고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건축가능한지를 확인. 2. 건축가능하다면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시면 인허가절차를 도와줍니다. (설계도 작성은 법적으로 건축사만이 가능) 3. 허가후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공자와 계약을 합니다. 4. 시공자와 공사일자 결정후 건축사 사무소에 착공신고 의뢰를 합니다.. 5. 공사진행중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를 진행합니다. 6. 공사가 마무리될때 건축사사무소에 사용승인을 접수합니다. 7.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물대장등을 챙겨 취등록세 내시고 보존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무실에서 대부분 대행을 합니다.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ㅡ 행안부,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추진. 내년 69억원 예산 반영 ㅡ 내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단계별 서비스 확대 추진 ​ □ 정부가 정바24에 가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 (붙임) 사회적 약자 유형별 혜택안내 예시 참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o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5㎡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5년이상 부과 위법 건축면적 과세 시가표준액 50% 무허가 건출물 준공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 된다. 건축 이행강제금 경매 낙찰 후에 부과된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낙찰자가 인수한다.
대법 "뒤늦게라도 등기마쳤다면 강제이행금 부과 못해" 부동산 실명등기를 오랫동안 미루다 뒤늦게라도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행강제금이 실제 부과되기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명덕학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장기미등기자에게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행강제금액을 올려 부과함으로서 조속한 등기를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농업회사법인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농촌 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형태인데다가 최소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 설립과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 규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농업인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약간의 조세혜택이 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을 더 선호 농업회사법인과 그 출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50%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외작물재배업소..
농업회사법인 농지 현물 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 임야 전용부담금 취득 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 ②일반법인과 종중의 농지 임야취득 ③ 농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④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농지의 소유상한은 없으나,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3.000평까지,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에는 302평 까지만 소유가능. 임야에는 소유상한이 없다. ⑤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보유 ① 부재지주의 범위 .(자경요건 불요) ② 사후관리의무 임야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후관리의무가 없다. ③ 농지의 분할면적 제한 600평 미만으로의 농지분할은 금지. 임야에는 이러한 분할최소면적의 제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농지와 임야의 재산세는 저율의 분리과세 양도 ① 8년 자경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