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법무사사무실에 맞기면 수수료는 30만원이지만 교통비, 복사비가 추가로 30만원 붙습니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또 교통비를 따지기도 쪼잔해 보이고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처럼 전문분야가 아니고 부동산등기는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60만원 아끼시기 바랍니다.
1. 직거래 ( 직거래 매매 계약)
2. 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신 후 취득세 납부서를 세무과에서 발급 받습니다.
3. 구청에서 발급을 받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 납부를 한 후에 채권을 매입합니다.
4.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 신청
매도인 준비 서류
* 등기필증(원본)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매수인 준비 서류
* 원본( 매매 계약서)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매도인 인감 날인)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확인증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대지권 등록부 포함
* 수입 인지세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공동주택공시가격(시가표준액) 확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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