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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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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농촌 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형태인데다가 최소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 설립과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 규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농업인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약간의 조세혜택이 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을 더 선호 농업회사법인과 그 출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50%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외작물재배업소..
농업회사법인 농지 현물 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지역보험료와 재취업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은 몇가지로 정리할수 있다. 우선 재취업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3년동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연감 3400만원이이하여야 한다. (근소한 차이로 종합소득을 넘길 경우에는 소득공제 상품등을 적극 가입하도록 한다.)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은 안된다.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