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한달이내에 해야만 한다.(경과시 과태료 부과)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및 베트남 양국 모두의 국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출생신고 작성시 병원명 주소, , 현재 거주지, 한국시 기재명이 필요합니다.
출생 증명서(ban sao 사본필요), 한글번역본
부모 여권 사본 각 1부.
재외국민등록등본 1부.
한국에서 먼저 출생신고 하면 배우자 호적에는 올릴수 없음.
(베트남 초등학교입학, 유치원 입학 경우)
*동사무소에 등본 영문으로 발급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베트남은 대학 합격시 군대 면제.
19세 이전까지 이중국적 허용.
<한국 출생신고>
*베트남 병원 출생확인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
*베트남여성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등
※ 혼인신고 전에 자녀가 태어 났으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 하면 어려움이 없으나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 하면 인지신고(유전자검사)필요
(추가서류는 미혼증명서 제출)
<베트남 출생신고>
*베트남 병원 출생확인서 원본 등 필요
※ 베트남 지역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자녀 기본증명서, 진술과서약서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못할시는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서 아기여권에
체류비자허가를 받으면 베트남공항에서 출국가능.
유의 : 한국측 출생신고를 먼저 하였을 경우, 베트남측 출생신고 및 국적을 취득할수 없음.
베트남 출생 신고시 아이의 이름은 영어 발음으로 표기 할수도 있고 베트남식 발음으로 표기 할수 도 있다.
(출생신고시 공무원과 면담이 필요 할수 도 있다. 베트남 국적 취득 이유 질문 가능성)
어머니 성씨를 사용할수 있다. 아버지 성을 사용할 경우 영어로 표기 할수 있다.
-------------------한국 출생신고 서류-----------------------
베트남은 아직 전산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모두 평생 1부만 가능하다.
서류 사용시에는 항상 ban sao 를 사용하도록 한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아동수당 육아 수당을 받을수 없다.
여권은 출생신고후 가족관계부 등재 후에 여권신청이 가능하다.
아기가 해외에 있을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도 여권신청은 가능하다.
한국에 입국해서 주민센터에 가고 난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 가능하다. 세대주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베트남 한국 영사관에 신청 가능하다)
1-병원에서 발행해 주는 출생 증명서(확인서) (번역, 공증 필요)
2-베트남에서 이미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 출생 신고서 번역 공증.
3-출생 신고서
아이 출생관련 서류 번역 공증할때 가족관계부에 혼인증명서에 등재된 아내 이름 주소 등 한글 표기 그대로 사용한다.
(정정 서명이 필요할수도 있다)
베트남 출생신고 여권발급서류.
자녀가족관계증명서 3부
자녀 기본증명서 3부
자녀 한국 여권
자녀 여권용 사진 3장
모 기본증명서 1부
모 한국여권 및 베트남 여권 사본
부 한국 여권 사본.
양국 여권 소지시 양국 모두 비자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한국 내에 소재해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1 |
자녀의 기본증명 |
동사무소 발급 |
2 |
가족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3 |
베트남 주민등록 원본 |
베트남 엄마 |
4 |
자녀 사진 3장 |
여권사진 사이즈 |
5 |
부/모 여권 <한국/베트남> |
|
자녀 한국에서 한국 여권 신청시 서류.
아버지 어머니 모두 베트남 소재 한국 영사관 모두 출석시
-본인여권
-자녀 여권 사진
-수수료 미화.
베트남 배우자 혼자 여권 신청시. 베트남 소재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 동의서, (인감도장)
-여권발급 대리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부, 모 여권 사본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사진 2매
-. 구비서류
ㅇ 출생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ㅇ 베트남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1부(한글번역공증)
ㅇ 부모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한글번역공증) 준비
1. 한국 출생신고수리 관련 기관에서는 베트남 출생아이의 출생신고접수를 위해 병원에서 발급되는
출생증명서의 원본을 요청
한-베 가정에서 출생된 아이는 현지(베트남)기관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병원발급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
① 출생한 베트남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2부를 받는 방법(병원 발급 받은 것을 여러 ban sao 로 추가 발급한다)
②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로 현지(베트남)기관에 선 출생신고 처리 후,
관련 기관에서 발급되는 정부발급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 관할 사법부기관에서 발급)의 원본으로
영사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한글번역은 베트남 번역공증 기관(47 LE DUAN, D.1, HCMC)
3. 소요시일 및 수수료 안내
ㅇ 소요시일은 약 3개월
ㅇ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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