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공제.
2.특별공제.
3.인적공제.
4.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
특별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신용카드사용액,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제외 하는 것
인적공제
근로가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공제. 기본적으로 1인당 1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장애자.노인(경로우대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독신자는 100만원을 공제해주고 2인가족은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회사 투자등에서 소득에서 공제.
소득공제 상품 알아보기
1.개인연금 저축/펀드상품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2.보장성 보험
개인연금과 달리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의료실비.자동차보험등)은 연간 합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3.장기주식형펀드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응하며
2009.12.31 까지 가입한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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