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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이야기

코로나 국내입국 절차

국내 입국할때는 미국 , 유럽 입국자에 한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

 

문의 사항은 1339 로 문의 하면 된다.

 

4월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로 실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서도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첫단계로 공항 검역에서 발열을 체크한다.

 

그다음 서류를 간단히 작성한다. 자가격리 통지서등을 작성한다.

 

그리고 어플을 다운로드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자가진단 어플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다.

 

서류에 적은 전화번호로 그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가격리 어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검역 확인서를 검역단으로 부터 받습니다.

 

-검사할때 항공권 확인을 필수로 하니 항공권을 필수로 챙겨두기 바랍니다.

 

구호 물품도 나눠주는데 대략 1일정도 후에 보급이 됩니다.

 

- 무증상 : 귀국 후 동네 보건소 가서 검사받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보건소 영업시간이 아니면 귀가 후 다음 날 보건소에 갑니다.

- 유증상 : 귀국 후 공항에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양성 판정받으면 병원 간다.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은 입국금지,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