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은 몇가지로 정리할수 있다.
우선 재취업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3년동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연감 3400만원이이하여야 한다.
(근소한 차이로 종합소득을 넘길 경우에는 소득공제 상품등을 적극 가입하도록 한다.)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은 안된다.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간 2000만원을 초과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찾아 쓸
때만 과세된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운용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나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사용연수가 9년이상 된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
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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