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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이야기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돕는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어부터 알고 가기
· 총급여액 : '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 총소득 금액 : '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 가구원 재산 : '19.6.1.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나의 가구유형은?
· 단독 가구 : 나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 중 혼자 사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배우자 함께거주
· 홑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함께 거주(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단독 가구 : 나의 총소득금액은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나(또는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6백만 원 미만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

기타 요건 :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