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인에 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현금보다 현물자산 비중이 높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과 양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의 혜택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의 양도세 면제 문제(조특법 제66조~68조)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를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영농(영어) 조합 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 (한도 : 연 2억 원, 5년간 3억 원)
- 이때 농지 소재지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
- 영농조합 법인은 4년 이상 재촌 좌경한 농지 및 초지에 한해 양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농업회 사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경작 요건이 없었지만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재촌 자경요건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양도세를 면제받은 자가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
4년 이상 재촌 좌경한 농지를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 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나서 현물출자 시 부여받은 주식을 3년 이후 양도하면 농지를 양도한 농민은 양도세 부담이 없으며, 농업 법인의 입장에서도 현물 출자 받은 가격이 장부가격이 되므로 현물출자 가격과 이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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