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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이야기

30일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가 311만 명, 사망자도 22만 명을 넘어섰다.

▶라오스
5.3.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9)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가능(3.29)

 

▶베트남
3.22부터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태국
▸3.26.-5.31.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4.28.)
- 출국 가능, 환승 불가능
▸5.31.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4.28.)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섬) 3.15.-4.30.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 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러시아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
식대표단은 예외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3.29.-4.30.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5.15. 23:59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4.24.)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영문) 제출 의무(3.23.)
※ 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3.23.)
▸5.7.까지 국제선 운항 중단(4.27)

 

▶인도
3.25.-5.3. 국내외 여객기 운항 중단(4.14.)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 고용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3.13.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 (격리조치 세부기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조치(3.16)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캄보디아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3.30 23:59부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72시간 이내(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3.31)
▸(신규비자 발급 중단) 1개월간 무사증입국중단, 여행비자・e비자발급・도착비자 발급중단
※ 기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 전면 중단(장기 복수비자는 효력 유지)(4.3)
▸(격리조치) 캄보디아 도착시 보건 담당자의 건강 체크 후 안내에 따라 의무격리지침 이행
※ 모든 입국자는 캄보디아 입국 후 14일간 자택 또는 임시숙소에서 의무 자가격리(4.10)

 

▶베네수엘라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4.5.)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