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편법 비자연장을 단속하고 있다.
태국 이민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접경한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자국 내 체류기간을 15~90일 편법 연장하려는 외국
인들의 `비자 런`(visa-run) 확인 절차를 강화 하기로 했다.
비자 런은 외국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정식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은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외국인에 대해 나라별로 15~90일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무비자 체류 기
간이 90일이다.
외국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은 무비자로 허용된 체류 기간이 끝나
면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출국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오는 편법을 사용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이민국 관리들은 외국인들에게 불법, 편법 입국을 허용하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국했다가 단기간에 재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숙박 호텔, 여행 알선 관광업체 등을 제시해 입국 목적이 장기체류가 아
닌 관광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 조치를 거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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