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1. 사업개요
- (일반지원) 일시적 경영난 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 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 부 지원
* 재고량 50 % 증가, 생산량·매출 액 15 %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 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2. 지원요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 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 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 의 전체 피 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3. (지원금액 ) 사업주 가 지급한 인건비 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 시적 상향*(1일 상한액 6. 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 의 휴업 ·휴직: <우선 지원 대상기업> 2/3→3/4, <대 기업> 1/2→2/3
*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 정 기간 (3.16.∼9.15.) 동안 의 휴 업·휴 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 2/3 → 2/3 ∼ 3/4
* 3월 25일자 로 우선 지원대상기업 의 경우 모든 업종 에 대하 여 4월~6월 까지 휴직 수당 의 3/4 지원에서 90% 지원을 변경 되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 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으로 나뉘는 데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지원 금 자체가 휴업/ 휴직으로 나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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