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헨리조지가 주장한것 자본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총량이 많아져도 토지 위에서 노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이득은 부
토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모든 공공토지는 <공공토지임대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거용지는 30~100년, 농업용지는 최장 15년 동안 임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꼭 중국과 베트남이 이렇다.
한마디로 공적 개념이 포함 된다면 정부는 개인소유 부동산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알박기 이런것은 못한다는 것이다. 알박기 이런 사람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공적인 발전에 분명하게 대처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위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될수 있는게 아니다. 왜냐하면 공적이란 미명은 작은 소공원 하나까지도
이름 붙이기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유재산도 침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토지 있는 사람들이 불리하고 재산도 없고 땅 한평 없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상관 없는데 있는 사람이나 더
거둬라. 하며 지지 할지도 모르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더 거둬들이는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역행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존망과 연결된다.
토지를 공적 재화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정의이다.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의미의 토지국유화와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과 베트남을 보아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미는 좋다.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법률규정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모두 다 잘살자. 이것이 공산주의 아닌가.
북한을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가? 열심히 일하는 나라에게 다 뺏기고, 잘해봤자 급여도 똑같은데...
땅이 있는 사람은 나라에게 100% 소유권도 행사 못하고, 법률 제한과 세금을 꼬박 내야 하니, 땅을 처분 할것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땅을 사서 뭐하겠나? 있는 사람도 판다는 실정인데..
한마디로 있거나 없거나,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 국가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다.
의의는 너무나도 좋다. 공개념. 히틀러도 그 당시에는 독재자가 아니라 독일에서 그의 사상은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는
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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