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
②일반법인과 종중의 농지 임야취득
③ 농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④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농지의 소유상한은 없으나,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3.000평까지,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에는
302평 까지만 소유가능. 임야에는 소유상한이 없다.
⑤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보유
① 부재지주의 범위
.(자경요건 불요)
② 사후관리의무
임야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후관리의무가 없다.
③ 농지의 분할면적 제한
600평 미만으로의 농지분할은
금지. 임야에는 이러한 분할최소면적의 제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농지와 임야의 재산세는 저율의 분리과세
양도
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
② 농지 대토 양도세 면제
농지를 수용 당했을 때 3년 이내 직경 80Km 이내의 거리에서 대토
임야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토가 없다.
전용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자는 전용목적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그러나 산지를 전용하여 소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산지소유자 한함
전용심사기준
농지와 산지의 전용신청 시 심사기준이 다르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야는 산지의 경사도, 입목본수도, 연접개발 금지 등의 심사기준이 있다.
③ 전용관련 부담금
농지전용 시에는 전용대상 농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납부.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림조합에 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019년 현재 준보전산지 기준 대략 평당 2만원 수준
전용 후 건물신축 제한기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 착공 후 1년 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임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착공제한기간)이 2년(3,000평 미만)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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