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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전용부담금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

 

일반법인과 종중의 농지 임야취득

 

 

 농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지의 소유상한은 없으나,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3.000평까지,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에는 

302평 까지만 소유가능. 임야에는 소유상한이 없다.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보유 

 

 부재지주의 범위

.(자경요건 불요)

 

 사후관리의무

 임야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후관리의무가 없다.

 

 농지의 분할면적 제한

600평 미만으로의 농지분할은 

금지. 임야에는 이러한 분할최소면적의 제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농지와 임야의 재산세는 저율의 분리과세

 

 

 

  

양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

 

 

 농지 대토 양도세 면제

농지를 수용 당했을 때 3년 이내 직경 80Km 이내의 거리에서 대토

 임야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토가 없다.

 

 

 

 

 

전용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자는 전용목적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그러나 산지를 전용하여 소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산지소유자 한함

 

전용심사기준

농지와 산지의 전용신청 시 심사기준이 다르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야는 산지의 경사도, 입목본수도, 연접개발 금지 등의 심사기준이 있다.

 

 전용관련 부담금

농지전용 시에는 전용대상 농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납부.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림조합에 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019년 현재 준보전산지 기준 대략 평당 2만원 수준

 

전용 후 건물신축 제한기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 착공 후 1년 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임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착공제한기간) 2(3,000평 미만)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