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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5㎡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5년이상 부과

 

위법 건축면적 과세 시가표준액 50%

 

무허가 건출물 준공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 된다.

 

건축 이행강제금 경매 낙찰 후에 부과된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낙찰자가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