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등기를 오랫동안 미루다 뒤늦게라도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행강제금이 실제 부과되기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명덕학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장기미등기자에게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행강제금액을 올려 부과함으로서 조속한 등기를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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