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할 땅의 번지를 가지고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건축가능한지를 확인.
2. 건축가능하다면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시면 인허가절차를 도와줍니다.
(설계도 작성은 법적으로 건축사만이 가능)
3. 허가후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공자와 계약을 합니다.
4. 시공자와 공사일자 결정후 건축사 사무소에 착공신고 의뢰를 합니다..
5. 공사진행중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를 진행합니다.
6. 공사가 마무리될때 건축사사무소에 사용승인을 접수합니다.
7.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물대장등을 챙겨 취등록세 내시고 보존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무실에서 대부분 대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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