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그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하며, 발생한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 돈입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첫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접대비,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둘째. 일용직 임금을 신고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셋째.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가지급금의 문제점
○ 대표의 횡령, 배임 형사 처벌 대상
○ 세무상의 불이익 가지급금을 대표자의 상여 처분
○ 대표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미수수익)를 법인에 익금 산입
○ 방치했을 경우 가지급금 누적 (10년에 2배로 증가 및 소득세와 4대보험 증가)
○ 가지급금 만큼, 법인의 다른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
○ 청산시점에 대표자 상여처리, 대손처리 불가(대손처리 할 경우 배임/횡령 가능성)
○ 정책자금 활용시 불리하게 작용
가지급금 처리방안
○ 소액일 경우 급여 또는 대표자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단,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배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하고, 가족이 주주일 경우 가족에게
2,000만원 미만으로 분산 배당하는 것이 유리
○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
☞주식평가액이 높을 경우 큰 가지급금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스톡옵션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률적 세무적 위험 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 산업재산권 활용하는 방안
☞산업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가치평가금액으로 상환하는 가장 나은 방법으로서,
이 또한 세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 신규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4.6% 연복리로 매년 커지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기업과 대표님 입장에서 더 유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
그리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양도, 상속, 증여 등) 또는 청산시 남은 이익금이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잉여금은 적절한 처분이 꼭 필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방안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있을 경우 퇴직금, 자사주매입, 산업재산권 배당 등의 명복으로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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