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돕는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어부터 알고 가기 · 총급여액 : '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 총소득 금액 : '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 가구원 재산 : '19.6.1. 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