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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정. 행정심판 대리에 변호사협회 반대.하지만 저렴한 비용 국민편익 향상 목소리가 커.
전국 의사수, 변호사 수 전체 의사수 약 10만명 (일부 치과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건강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변호사수 약 3만명.(사회적 약자를 돕는 조직이기 정부에서 지원필요) 행정사 20만명 (법인등기, 행정비자등 왠만한 행정서류는 굳이 법무사 찾을 필요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 세무사수 약 15000명(절세를 위해서 확충이 필요) 공인회계사 숫자는 4000여명, 미국 공인회계사 숫자는 33만 8천여명 공인중개사 약 40만명 공무원수 약 110만명(아직 행정서비스는 과거와 같다.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사수 약 7000명( 요즘 누구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셀프등기가 가능하다. 시청에 가서도 친절하게 등기방법을 알려준다. 의외로 해보면 간편하다. 대행수수료는 3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인상율 절세방법 소득기준표 재산점수표 자동차점수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 보험료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부과점수당금액(189.7원) 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3,550원) +보험료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부과점수당금액(189.7원) 건강보험료 절세방법 1. 임의계속가입자 2. 피부양자 자격취득
건축 인허가 절차 1. 매입할 땅의 번지를 가지고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건축가능한지를 확인. 2. 건축가능하다면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시면 인허가절차를 도와줍니다. (설계도 작성은 법적으로 건축사만이 가능) 3. 허가후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공자와 계약을 합니다. 4. 시공자와 공사일자 결정후 건축사 사무소에 착공신고 의뢰를 합니다.. 5. 공사진행중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를 진행합니다. 6. 공사가 마무리될때 건축사사무소에 사용승인을 접수합니다. 7.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물대장등을 챙겨 취등록세 내시고 보존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무실에서 대부분 대행을 합니다.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ㅡ 행안부,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추진. 내년 69억원 예산 반영 ㅡ 내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단계별 서비스 확대 추진 ​ □ 정부가 정바24에 가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 (붙임) 사회적 약자 유형별 혜택안내 예시 참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o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5㎡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5년이상 부과 위법 건축면적 과세 시가표준액 50% 무허가 건출물 준공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 된다. 건축 이행강제금 경매 낙찰 후에 부과된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낙찰자가 인수한다.
대법 "뒤늦게라도 등기마쳤다면 강제이행금 부과 못해" 부동산 실명등기를 오랫동안 미루다 뒤늦게라도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행강제금이 실제 부과되기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명덕학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장기미등기자에게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행강제금액을 올려 부과함으로서 조속한 등기를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농지 임야 전용부담금 취득 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 ②일반법인과 종중의 농지 임야취득 ③ 농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④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농지의 소유상한은 없으나,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3.000평까지,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에는 302평 까지만 소유가능. 임야에는 소유상한이 없다. ⑤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보유 ① 부재지주의 범위 .(자경요건 불요) ② 사후관리의무 임야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후관리의무가 없다. ③ 농지의 분할면적 제한 600평 미만으로의 농지분할은 금지. 임야에는 이러한 분할최소면적의 제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농지와 임야의 재산세는 저율의 분리과세 양도 ① 8년 자경농지..